| ■ 1년에 1만원 또는 2만원의 저렴한 보험금으로 1년 단위의 체육관내 수련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. |
| ■ 신규 입관하는 관원에게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, 체육관 입장에서 실제 부담되는 금액은
없습니다. |
| ■ 체육관의 이미지제고 및 만일의 경우 지출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안정된 체육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|
| ■ 한꺼번에 모아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없이 그때그때 개인단위로 보험료를 취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. |
| - 입원 및 통원의 경우 4일째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. |
| - 상해의료비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. |
| - 위로금은 일사병.열사병.심장마비.뇌출혈등으로 인한 돌연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. |
| - 한방치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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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보다 자세한 내용및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-869-8974 로 문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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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
체육관에서
발생하는 크고 작은 상해관련 보험을 대행하는 검도스닷컴의 여덟번째 추진사업 |
자격 |
현재 검도장 또는 각종 도장,
체육관을 운영중에 계신 관장님 |
절차 |
1. 아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입하고
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2. 전화상담
3. 보험가입 대행서비스 |
비고 |
체육관 상해보험 가입을 대행, 관장님께서
체육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 제공 |
장점 |
개별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체육관 상해보험을
검도스닷컴에서 취합하여 가입 |